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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주요판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이 한국으로 이동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 6129 아동이 한국으로 이동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임

Date 2017.09.25  by 관리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라 아동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2016느단 5011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라 아동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임

Date 2017.09.25  by 관리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아동을 반환할 경우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아동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을 반환할 경우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사건..

Date 2017.09.25  by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설령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친생부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피고 B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금반..

Date 2017.09.25  by 관리자

[입양]양부모 관계를 형성할 의사없이 오로지 학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입양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가..

서울가정법원      심 판  사 건 2016느단2230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 구 인 1. A (******- *******)                       2. B (******- *******) 사 건 본 인 C (******- *******) 주문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

Date 2017.09.25  by 관리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

서울가정법원 2017. 5. 1.선고 2015느합 30335 심판 ▣ 심판 요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된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자녀들의 기여분이 80% 인정되어 전체 상속재산 중 약 6/7%만을 지급받도록 한 심판            &n..

Date 2017.09.25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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