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문개정 2001.4.7 법률 제06465호]
제2조 (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36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06626호]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재외국민등록법
[전문개정 1999.12.28 법률 제06057호]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에 한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ㆍ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제4조 (등록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적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5호]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호적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38호]
제25조 (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17>
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998.6.3>
제47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 읍, 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1. 당사자의 성명ㆍ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0.12.31]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12.6]
호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0.18 대법원규칙 제01911호]
제81조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의 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인다.
③제1항의 신고서류중 전적호적과
관련된 것은 전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이혼의사확인신청)
①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적ㆍ주소 및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15]
제87조 (이혼의사의 확인)
①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①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인 당사자 일방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