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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신고의 호적 기재

국제이혼신고의 호적기재

. 한국에서 외국인부부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호적공무원은 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며, 당사자는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신고수리증명서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경우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혼인하면 한국인 처는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일가창립하게 됩니다. 한국인 처가 일가창립호적을 편제한 후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친가에 복적하거나 현재의 일가창립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처와 이혼한 경우

외국인 처는 혼인을 하여도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며 국적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얻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처가 이혼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이혼사유만 기재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 남편의 가에 입적한 경우에는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일가창립의 신호적이 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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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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