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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 호적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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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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