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및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이혼판결의 집행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에는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한국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호적예규 제371호). 호적공무원은 외국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나,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를 하여 신고수리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공무원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 등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잘못 기재된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