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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국제이혼

 

1.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2. 국제이혼의 준거법

 

국제이혼의 준거법이라 함은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효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2001. 4. 7.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9조는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당국에 한 경우 그 증서(이혼수리증명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한국에 있는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일동포 부부가 일본법에 의하여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소송방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해진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한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 남편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처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22 이혼).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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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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