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조문
민법[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