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
가. 의의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3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나. 관할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다. 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와 처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방법
협의이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가. 의의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
후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이혼이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신청의 관할법원은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신고는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제이혼
가.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