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09므2628(본소)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
2009므2635(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 683(반소)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78. 8.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1993년경부터 1997. 5.경까지는 세차장 일, 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1997.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순천 일원에서 간이음식점, 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한 사실, ③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1979. 7.
1.경 홍익회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 12. 5. 퇴사하였고 퇴사 후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